내항여객선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해운법 및 「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임에는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기준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음
[참조] 유류할증료 기준표
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2호 마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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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 및 「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임에는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기준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
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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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2호 마목 관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