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6월 유류할증료 부과안내

2026-05-02
조회수 1186

내항여객선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
해운법 및 「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임에는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기준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
항로
할증율
적용금액
적용기간
송악산항
마라도
12단계
(18%)
3,600원
(왕복)
2026.06
※ 예매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부과
※ 예약자(미결제자)의 경우 당일 발권 시 부과
※ 면제대상 : 마라 도서민 / 소아무임(24개월미만)
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
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음



[참조] 유류할증료 기준표

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2호 마목 관련

부과단계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
유류할증률
이상
미만
1단계
740원
770원
1.5%
2단계
770원
800원
3.0%
3단계
800원
840원
4.5%
4단계
840원
880원
6.0%
5단계
880원
920원
7.5%
6단계
920원
960원
9.0%
7단계
960원
1,000원
10.5%
8단계
1,000원
1,050원
12.0%
9단계
1,050원
1,100원
13.5%
10단계
1,100원
1,150원
15.0%
11단계
1,150원
1,200원
16.5%
12단계
1,200원

18.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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